영세 가맹점 전용(IC카드) 단말기

안내

2015년 7월 21일 여전법 개정(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)으로 인하여
신규 사업자는 "IC카드 보안인증 카드단말기"를 필수로 설치하셔야 합니다.

기존 영업중인 사업자는 2018년 7월 21 일 까지 모두 "IC카드 인증 카드단말기"로
의무적으로 교체 하셔야 합니다. (미설치 가맹점 과태료 500만원 )

대성아이넷의 모든 카드단말기는 "IC카드 보안 인증 전용 카드단말기" 입니다.

  • IC 보안 인증 전용 단말기
  • 삼성페이 결제 가능 단말기
  • 인터넷, 인터넷 전화선, 일반 KT전화선 연결
  • IC 신용 및 체크 카드, 중국 은련 카드,
    해외카드 결제 가능
  • 현금 영수증 발급
  • 일반 현금 매출 간이 영수증 발급 가능
  • 수표조회 가능
  • 국내 전 카드사 및 통신사 포인트 가맹점 가입가능
  • 매출집계 및 정산 가능
  • 단말기 멤버쉽 및 고객 포인트,
    영수증 쿠폰 발행 가능
  • 전표광고 서비스 사능
  • 카드 매출 입금 관리 웹 서비스
  • KC-1601
  • KC-16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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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KC-1602
  • KC-1602
  • KC-1603
  • KC-1603
  • KC-1603
  • KC-1604